소상공인 3만 8000명 추가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3만 8000명 추가 손실보상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24 16:06
업데이트 2021-1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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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 8000명을 추가하는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 조치 이행 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으로 향후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에게는 1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실내체육시설(6200명), 유흥시설(2700명) 등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 4000명으로 가장 많고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경우는 32명이다. 하한액인 10만원 대상은 4만 2000명이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날 오전 9시까지 52만 7000명에게 1조 5000억원이 지급됐다. 대상 인원(61만 5000명)의 86%, 지급액(1조 8000억원)의 87% 수준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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