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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상장리츠 투자…사회기반시설도 부동산 자산에 포함

연금저축 상장리츠 투자…사회기반시설도 부동산 자산에 포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12 16:40
업데이트 2022-01-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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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즈제도 개선방안
인가 절차 간소화 및 등록제 리츠 사업계획 검토 생략
대형 상장 리츠의 지주사 규제 완화로 상장 유도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 수단·대상이 다양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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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부동산거래 자료사진. 123rf 제공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부동산거래 자료사진. 123rf 제공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개인에게까지 확대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모리츠 인가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에 금융 당국의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해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에 대한 국토부의 사업계획 검토 절차도 생략된다. 다만 등록제 적용 리츠는 연기금 등의 비율 요건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돼 책임 투자와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우량 리츠의 상장 유도를 위해 대형(5000억원 이상)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사 규제를 완화한다. 자리츠 주식보유비율, 부채비율 제한 등 규제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해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된다.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퇴직연금에 대해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된 바 있다.

투자대상·방식이 구체화됐다. 사회기반시설도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했다.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해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으면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등 리츠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차단 등 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와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가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모·상장리츠는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세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과 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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