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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100가구 이상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18 22:14
업데이트 2022-01-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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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신축 5%·구축 2%로
대기업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오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가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은 신축 시설이 0.5%였고, 기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불가피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은 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도 규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약 2600개,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대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 목표(비율)는 이달 중 확정되는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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