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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핀셋 단속 효과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핀셋 단속 효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19 12:07
업데이트 2022-0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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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3115개 업체 적발
중국산 58.8%, 배추김치 19.7%
코로나19 장기화에 온라인 단속 실효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핀셋 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2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또는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1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제품·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2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또는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1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제품·부산시 제공>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1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업체(16만 8273개)는 전년(17만 4353개)보다 3.5% 줄었으나 적발업체는 2020년(2969개)보다 4.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등의 순이다.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쇠고기(9.3%)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는 형사 입건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개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834개)이 전년(592개)보다 40.8% 증가했다.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농관원은 올해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만큼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돼지에 이어 닭고기·쇠고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비대면 농식품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판매 및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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