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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일등에 유독 매서운 까닭 [경제 블로그]

공정위가 일등에 유독 매서운 까닭 [경제 블로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1 20:36
업데이트 2022-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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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의 정원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릴 땐 ‘불공정의 화신 같다’는 토로가 재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반기를 드는 기업을 살펴보면 ‘공룡’이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유독 시장 1등에게만 가혹한 제재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세계 전기차 1위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최대주행거리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에 ‘날씨에 따라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구를 적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데, 무려 100억원의 과징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한 과징금을 2249억원으로 175억원 더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 1위였던 퀄컴은 공정위로부터 무려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과징금에선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벤츠에만 202억원을 물렸고, 다른 업체는 1억~8억원에 그쳤습니다.

국내 기업도 공정위가 건 ‘1등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계열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삼성전자 등에는 234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내건 ‘운수권·슬롯 반납’, ‘운임 인상 제한’ 등의 조건도 항공업계는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시장 1위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나도 혹독하다는 불평이 쇄도하는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1등 기업에 ‘가중 제재’를 내리는 배경은 공정위 존립 근거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나옵니다. 공정거래법은 제1조 첫 문장부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사업자에겐 공정거래법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경기에서 체격이 큰 선수가 작은 선수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심판이 개입하면 체격이 큰 선수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1등 기업에 대한 고강도 제재 수위가 곧 ‘왕관의 무게’인 셈입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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