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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3월말 지급, 14일부터 신청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3월말 지급, 14일부터 신청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02 23:24
업데이트 2022-03-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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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기사 등 8만 6300명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소득감소 증빙 서류 제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 100만원이 3월 말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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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관광·운수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울 송파 탄천주차장에 일감을 잃은 전세버스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관광·운수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울 송파 탄천주차장에 일감을 잃은 전세버스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863억원)에 대한 지원 대상 등을 4일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14~18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5만 1300명과 전세버스 3만 5000명 등 총 8만 6300명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버스기사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버스 회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속 요건과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전세버스 버스기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 외에 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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