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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 성장위해 IP담보대출보험 도입 필요”

“IP금융 성장위해 IP담보대출보험 도입 필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30 13:46
업데이트 2022-03-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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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 경제산업연구실장 보고서
지난해 IP담보대출 공급액 1조 508억원으로 급증
신용 낮은 기업 위주로 부실화 대비할 보호장치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IP)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IP담보대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30일 ‘IP담보대출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민간 주도의 IP금융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떠안고 있는 손실 부담의 일부를 민간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IP담보대출이 기술력은 높지만 신용이 낮은 기업들 위주로 실행돼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담보 처분 과정에서 특허가 기술개발자와 분리돼 가치가 하락하거나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력이 사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84억원이던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이 2021년 1조 508억원으로 4년만에 11.9배 상승했다. IP담보대출 확대는 IP 가치평가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2019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에 IP담보대출 반영, 여기에 2020년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 등 정부 지원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IP담보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졌다. 미국은 2010년 IP담보대출 보험(CPI)이 개발돼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에 판매되고 있다.

IP담보대출 보험은 대출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 IP의 처분 금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하면 보험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배상, 담보로서 IP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신용 보강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유동성 부족 등 단기적 문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특허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기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은 정책이나 민간 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초기 보험료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임 실장은 “IP담보대출 보험은 리스크를 시장 참여자에게 분산시키는 역활과 보험료 분담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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