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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지침’ 제정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지침’ 제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28 12:59
업데이트 2022-07-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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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시 전 안전성 확인 실효성 부족
위험 방지 보안기능 등 평가 요소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혁신적인 가전제품 개발 활성화 및 소비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안전관리지침 개발에 착수했다.
AI 로봇 클로이가 읽어주는 전시해설. 서울신문 DB
AI 로봇 클로이가 읽어주는 전시해설.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삼성전자·엘지전자·위니아 등 국내 가전업체와 학계·연구소 등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지침’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한 생활가전 제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최대의 전자가전박람회(CES)에서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독서등과 사용자의 수면 상태에 따라 높낮이와 온도를 조절하는 침대 등이 전시됐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청소 로봇, 의류의 소재와 무게에 따라 맞춤 세탁을 진행하는 스마트 세탁기 등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가전제품은 전기·기계적 안전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제품 출시 전에 안전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AI 응용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해킹 등으로 오작동 가능성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와 자기 학습이 이뤄져 제품출시 단계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AI 응용 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제품 사용 중 데이터 손상·해킹 등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능과 알고리즘 유효성 등 안전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마련하고 제품 결함에 대한 사업자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 공급자의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등의 내용도 포함키로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제품 안전정책은 소비자 보호 및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반한다”며 “AI 혁신제품 출시를 촉진하는 안전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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