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규제 대폭 풀어… 배후단지 키우고, 바닷가 캠핑 시설 허용

항만 규제 대폭 풀어… 배후단지 키우고, 바닷가 캠핑 시설 허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09 20:22
업데이트 2022-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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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종 단지 네거티브 규제로
“민간투자 1조 6000억 창출 기대”
섬 관광용 마리나 산업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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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만 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 개발, 분양, 운영 등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완화한다. 바닷가에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해양공간 규제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항만 배후단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일반업무·의료시설 등 지원시설만 설치 가능했던 2종 항만 배후단지의 시설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한다. 이에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또 복합물류 제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1종 항만 배후단지에서 물류업체가 제조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을 시험 운항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면제해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마리나 선박(여가용 배)이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해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해수부는 2027년까지 항만 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을 지난해 대비 1.5배인 54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 약 1조 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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