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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취약층 장려금 자동 신청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취약층 장려금 자동 신청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2-03 00:11
업데이트 2023-02-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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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운영 방안 발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2년 연속 줄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 36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1만 4190건으로 조사 건수를 줄였다. 2021년에는 1만 4454건으로 조사를 늘렸으나 2022년 1만 4000건(잠정)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조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수색·정보 교환도 진행한다.

취약계층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도 올해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과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신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하고자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세정지원센터는 대상 기업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을 늘리고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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