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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혁신 망칠라”… 시정명령만 내린 공정위

“플랫폼 혁신 망칠라”… 시정명령만 내린 공정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2-15 03:06
업데이트 2023-02-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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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 기사 차별을 문제 삼은 것
류긍선 대표 등 검찰고발은 안 해
카카오, 60일 내 시정상황 보고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면서 자사 가맹 택시 우대 배차 알고리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는데, 택시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까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의 콜에 따라 자동 배차되는 가맹 택시와 콜을 골라잡을 수 있는 비가맹 택시 간 차이를 두지 않으면 승객이 택시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수락률 기반 배차나 (콜 골라잡기를 방지하는) 목적지 미표시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락률 (기반) 배차를 하더라도 편향되게 비가맹 기사가 차별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콜 골라잡기 (방지)와 배차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으나 위원회는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유 국장은 “이 건은 차별 행위 중에서 거래조건 차별인데 보통 차별 행위 중에 가격 차별이 더 위법성이 강하다고 본다”며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에서도 보통 고발이 안 됐던 점을 고려해서 고발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257억원으로 산정한 데 대해서 유 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시장이 택시 가맹 서비스와 일반 중형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이라며 “두 시장 관련 매출액을 포함해 매출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와 유사하게 자사 우대를 한) 네이버쇼핑에도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했다”며 “동일하게 사건을 비교해 이 건과 관련해 과징금이 크다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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