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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2000만~3000만원”…지입제 피해 신고 접수

“화물차 번호판 2000만~3000만원”…지입제 피해 신고 접수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19 11:49
업데이트 2023-0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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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고센터 만들어 접수…익명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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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연합뉴스
정부가 60년 넘게 화물차 운송 시장에 악습으로 자리 잡은 지입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피해 사례를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일부 업체들이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악용해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대신 권리금 2000만~3000만원, 지입료 월 30만~40만원을 별도로 챙겼다.

국토부는 이런 지입제 개선을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대상은 관련 피해 경험이 있는 지입차주 등이다.

신고는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 또는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가능하다. 운송사로부터의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를 대비해 익명 신고도 접수한다.

지입제 피해사례는 번호판 사용료나 대폐차 동의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하는 경우, 2배 이상 과도하게 지입료를 인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절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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