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 한번에 40만원 요구…타워크레인 불법 의심 35건 적발

인양 한번에 40만원 요구…타워크레인 불법 의심 35건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24 14:19
업데이트 2023-03-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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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 33건으로 가장 많아
거푸집 인양 작업 이유도 없이 거부
면허정지 행정처분…경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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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멈추고 서있다. 2019.6.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멈추고 서있다. 2019.6.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거푸집 인양 작업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인양 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A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공사차질을 발생시켰다. 이에 현장에선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했다.

국토부는 이런 작업거부 행위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건설현장 2곳에선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B 건설현장에선 인양 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당금품 요구의 추가 증거를 확보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시엔 경찰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점검 현장 수는 164개로 협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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