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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양가 지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 양가 지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이민영 기자
이민영,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30 18:16
업데이트 2023-12-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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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출산도 1억 5000만원 비과세
기업 승계 최저 과세구간 ‘120억’

신혼부부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의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려 주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할 때 양가에서 각 1억원씩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여야는 자녀 출산 때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미혼 출산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인당 1억원까지만 추가로 비과세를 제공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원 이하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가업 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늘리고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 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비교적 적은 면적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민영·황인주 기자
2023-1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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