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02만원 고소득자도 특공 가능
부부 중복당첨 땐 先신청자는 인정
청약할 때 혼인신고를 하면 1인가구보다 조건이 강화돼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제도를 정부가 손질한다.맞벌이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3인기준)당 월평균 소득(650만 9452원)의 140%에서 200%로 상향되고,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둘 다 무효처리하던 것도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오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공의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1인가구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인 데 반해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911만원)가 돼 결혼하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소득기준이 200%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650만 9452원의 두 배가 적용돼 합산 월소득 1302만원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에 적용되는 추첨제는 특공 유형별로 10%씩 신설된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공’이 도입된다. 대상은 태아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로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2023-12-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