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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아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아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2-12 00:55
업데이트 2023-12-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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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49㏈ 이하’ 맞춰야
입주 지연 땐 건설사가 비용 부담

이르면 2025년부터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건설사는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금융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에 해당하는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는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금전적 배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공개된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격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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