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주식 휴지조각

쌍용건설 주식 휴지조각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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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코스닥 5개사 상장폐지 확정… 동양·벽산건설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STX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동양건설과 벽산건설도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10개사, 코스닥시장 11개사 등 21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TX조선해양과 화인자산관리 등 2개사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동양건설과 벽산건설은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현대시멘트, STX, STX엔진, 동양, 동양네트웍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로케트전기에 대해서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현대시멘트, 로케트전기, STX, STX엔진, STX중공업 등 4개사를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타이씨코, 유니켐, STX중공업, 신우 등 4개사도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엠텍비젼이 지난달 27일 상장폐지됐다. 모린스, 태산엘시디, 쌍용건설 등 3곳은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에버테크노,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 등 3곳은 감사의견 거절로, 엘컴텍은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유니드코리아는 오는 10일까지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디브이에스코리아와 AJS도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에 포함됐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통보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에버테크노, 아라온테크, 유니드코리아, 디지텍시스템, 쌍용건설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5개 종목과 정원엔시스, 다스텍, 동양시멘트 등 3개 종목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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