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주식 1년 새 1조여원 늘어
양도세로 매겨 종합과세 불포함…고액 자산가일수록 ‘남는 장사’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이는 와중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꾸준히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큰손’들 사이에 종합과세를 피하는 절세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직접투자가 급증한 배경은 바로 절세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 15.4%)를 물어야 한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된다. 반면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세율은 22%로 배당소득세보다 높다. 얼핏 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1년간 종합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6.4%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아진다. 종합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8.5%,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41.8%의 세율이 적용돼 차이가 점점 커진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해외 주식 직접투자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
이용훈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장은“애플, 구글 같은 특정 종목이나 섹터·지역 등 투자 대상을 직접 고르면서 절세 혜택까지 노리는 투자자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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