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넣고 2주’ 없도록 공모주 절반 균등배분

‘1억 넣고 2주’ 없도록 공모주 절반 균등배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8 20:56
업데이트 2020-11-19 0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인물량 반은 기존처럼 증거금 비례

앞으로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1억원을 맡겨 단 2주만 받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주기로 해서다. 지금까지는 증거금 기준 비례 방식이어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기업공개(IPO)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인기 공모주는 기관이 다 쓸어 간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선안이다.

앞으로 개인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에 적용되는 균등 배분은 최소 청약증거금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공모주 100만주에 10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면, 균등 방식 물량은 50만주가 된다. 청약자 1명이 최소 배정받는 수량은 5주다. 나머지 50만주는 기존처럼 증거금 비례방식으로 배정받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소 배정 물량을 청약자 수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도 있다. 선택은 주관 증권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현행 20%에서 25~30%로 늘어난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 펀드) 배정 물량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때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배정은 다음달 증권신고서 제출 때부터 적용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19 2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