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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조원 분기매출 3억’ 파두, 국내 첫 IPO 집단소송 만났다

‘시총 1조원 분기매출 3억’ 파두, 국내 첫 IPO 집단소송 만났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16 12:07
업데이트 2023-11-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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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파두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상장기념패 전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파두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상장기념패 전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충격적인 실적 부진 사실을 숨기고 기업공개(IPO)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에 대해 주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들도 앞다퉈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파두는 올해 8월 상장 때만 해도 기업가치를 1조 5000억원(공모가 3만1000원)으로 평가받았지만 주목받았지만 16일 오전 11시 기준 시가총액은 9140억원(주가 1만 8770원)으로 급감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의 IPO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에 나섰다. IPO에 참여해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지금도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대상이다. 집단소송은 직접 원고로 참여하지 않아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모든 대상자들에 효력이 미친다.

이번 사태는 파두가 지난 8일 믿기 힘든 수준의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올해 8월 7일 IPO 때만 해도 ‘2023년 매출액 1203억원, 2024년 3715억원, 2025년 6195억원’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액은 3억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파두의 2분기 매출은 5900만원이었다. 사실상 파두가 4월부터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을 개미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상장을 강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파두는 지난 7월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와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을 통해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준비하는 주주들은 이 내용을 허위로 보고 있다. 한누리 측은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파두는 적어도 (IPO 전인) 7월 초에는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0)였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주관 증권사들도 파두의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충격적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며 “(2분기 실적을 확인했다면) 상장·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IPO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두가 상장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3분기 실적이 알려지면 상장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실제로 이달 8일 실적 발표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주당 4만 7000원까지 올랐던 파두 주식은 현재 공모가의 60%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다.

한누리 측은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에 총 27만 6692명이 1937억원을 투자했다. 피해 주주는 최소한 수만명 이상이고 손해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뒤로 지금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은 모두 11건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지금까지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 관련 집단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IPO 관련 첫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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