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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⑫녹색 신호에 과속한 차량 vs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 사고

[자동차사고 몇대 몇!]⑫녹색 신호에 과속한 차량 vs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 사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02 12:00
업데이트 2020-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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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신호 위반한 차량 일방과실 인정...감액 입증도 책임 져야”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6월 인천 남동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접촉 사고가 났다. A씨는 녹색 직진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속도를 높여 진입했는데 마침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던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같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은 과속을 한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20%대 80% 과실비율”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과속을 한 A씨의 과실비율은 2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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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2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A씨가 0%, B씨가 100%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B씨 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한속도 80㎞를 초과해 100㎞ 이상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량이 마침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도 비롯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신호위반 차량의 일방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녹색 진행신호를 확인하고 제한시속 50㎞를 초과해 89㎞로 과속했고, B씨 차량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 경우 A씨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인 B씨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선 A씨 차량과 B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B씨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것인지, 신호가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지, 신호가 바뀐 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데 위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됐을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4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갖고 적정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과실 비율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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