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길거리 금연/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길거리 금연/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2011-01-22 00:00
수정 2011-01-2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쪽을 걷다 보면 ‘노상끽연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다. ‘과태료 2000엔’이라는 글귀와 함께. 길 위엔 금연구역을 가리키는 큼지막한 스티커도 눈에 띈다. 이른바 ‘길거리 금연’이다. 도쿄도 전체 23개구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고베, 삿포로, 후쿠오카 등 웬만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과태료의 많고 적음이 차이가 날 뿐이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1994년 1월 지바현 JR 후나바시역 구내에서 한 남성의 담뱃불이 여자 어린이의 눈꺼풀 주위에 닿아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흡연가들은 “개인의 취향을 조례로 막는 조치는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지요다구에서 행인의 담배 불똥에 어린이 얼굴이 데는 일이 다시 일어났다. 성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요다구는 2002년 처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구(區)’를 기치로 조례를 마련했다. 흡연이 금지된 공원 등에 ‘담배를 쥔 손은 어린이의 얼굴 높이입니다’라는 팻말이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담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의 한 귀퉁이에 ‘흡연구역’을 지정, 재떨이통을 설치해 놓은 곳도 적지 않다. 흡연자들의 유일한 자유공간이나 다름없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빌딩 안에는 흡연실이 갖춰져 있다. 바깥에선 ‘노’, 안에선 ‘예스’인 셈이다. 길거리 금연은 나라마다 적용 범위와 규제 수위가 다르지만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등도 실외 공공장소나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3곳을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우선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조치’에 근거, 조례도 이미 제정했다. 홍보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적발되면 10만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란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멈칫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향”이라는 흡연자들의 항변도 간접 흡연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의 교육, 건강복지 등의 논리에 밀려 갈수록 잦아들고 있다. 자칫 금연구역 언저리에서 흡연자들의 ‘권리 찾기’ 시위가 벌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1-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