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그러나 같은 현상을 놓고 우리나라와 OECD 간 통계가 부정확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정확한 편이 못 된다. 이는 공무원 숫자에서 두드러진다. 공무원 수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정부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일본 33명, 미국 65명, 영국 75명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4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최근에도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98만 7754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OECD에 제출되고, OECD는 회원국들의 공무원 수 통계를 다룰 때 이를 한국의 공무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월등히 적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OECD에 공무원 수 통계를 제출할 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 즉 공무원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OECD 회원국들은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공무원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공무원 통계에서 죄다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오류다.
그런데 OECD는 무기계약자뿐 아니라 1년에 몇 개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자체 기준에 의거, 공무원 수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근무시간을 1년에 52주로 환산, 특정 근무일 수 이상을 상근자 수로 전환하여 포함시킨다. 만약 정부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1년에 6개월만 일하는 임시직원이 10명 있다면, 이 가운데 5명을 산정해 공무원 수에 넣는다. 이러한 이유로 OECD 기준에서는 상근자 상당(full-time equivalents)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나라 어느 군 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종사자 수를 조사해 본 결과, 800여명의 정규직 외에 407명이 OECD 기준으로는 공무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시키고, 중앙정부에도 적용하면 OECD 기준의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약 190만명에 이른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수의 약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다. 아직도 정부 통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수 통계조차 국제기준에 맞추지 못해 잘못된 통계를 제시하고 국내에서는 그 잘못된 통계를 편의대로 이용한다면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공무원 수 통계에 그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정책통계의 선진화는 당장 필요하다.
2011-08-2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