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자증세 이전에 카드소득공제부터 없애자/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시론] 부자증세 이전에 카드소득공제부터 없애자/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입력 2011-12-09 00:00
업데이트 2011-12-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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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버핏세로 촉발된 정치권의 논의가 이제 부자 증세로 방향을 튼 듯하다. 현재 35%의 최고한도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구간을 신설하는 논의가 이제는 꽤나 구체적이다. 부자 감세를 중단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바로 몇 달 전인데, 우리 정치권의 논의 속도는 참으로 빠르기도 하다는 느낌이다. 이런 속도라면, 미국에선 백만장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시작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때리기’로까지 변질될 것 같다는 걱정도 든다.

사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이 모두 세금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정도로 세금문제는 정치와 밀접하므로, 정치권이 세금 논쟁을 선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접근으로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사회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일까 의문스럽다.

부자 증세가 과연 높은 소득에 대해 일방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 만약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감면을 찾아내 이를 없애준다면, 굳이 부자 증세라는 사회 분열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자들로부터 더 세금을 거두지 않을까? 필자는 그 방법이 있다고 본다.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금년 말로 폐지하거나 연장하더라도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은 금년 말까지였다. 그러나 서민들의 소득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민이 과연 어떤 계층인가를 보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대부분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증세 대상 부자계층에게 돌아간다. 소득 1억원 이상 계층에서 감면액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소득 4억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작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제공된 총 1조 4000억원 세금혜택의 3분의2가 상위 20% 소득계층에게 돌아갔다. 소득이 많을수록 카드사용액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누증세율 구조 때문이다. 즉, 카드사용액이 같더라도 고소득자는 세금 감면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반면 2억원 이상 소득구간에 40% 세율을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는 약 80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는 카드소득공제를 없애지 않으면서 부자 증세를 한다면, 앞에서 세금 물리고는 뒤돌아서서 물린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남이 보는 앞에서는 부자들을 모질게 야단치고는 뒤에서는 어르는 것이 정치권 부자 증세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히 실익 없이 사회갈등만 키우는 일이다.

증세의 대상인 부자들에게도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이 서민 근로자계층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사실은 우리 고소득층에게도 부담일 수 있다. 부자라는 사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서민층의 구멍가게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카드사용자들이 소득공제가 되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의 일부를 카드가맹점의 직불카드 취급기기 도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돌려주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카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유리알 지갑의 봉급생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준공제한도를 올려주는 등 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다고 본다. 부자 증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안겨주는 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것부터 심각히 논의되어야 한다.

2011-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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