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먹거리 라면값 9년간 담합하다니…

[사설] 서민 먹거리 라면값 9년간 담합하다니…

입력 2012-03-24 00:00
업데이트 2012-03-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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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 4곳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라면값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라면조차 짬짜미를 통해 잇속을 채웠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70%인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만들어 업계에 돌린 뒤 값을 올리면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나머지 업체들도 값을 올렸다. 정보교환이라는 형식을 빌려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출고 예정일, 판매실적, 홍보대책 등 내부정보까지도 공유했다고 한다. 특히 농심은 후발업체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낮은 가격에 라면을 공급하는 보복전략도 펼쳤다고 하니 기업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한다.

농심은 “밀가루와 기름값 인상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렸을 뿐”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4년에 걸친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된 증거자료와 2위 업체인 삼양의 조사협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라면업체의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몇년 사이에 공정위에 적발된 우유, 보험료, 평면TV, 휴대전화 가격부풀리기 담합 때에도 기업들은 일단 부인부터 하지 않았던가. 삼성그룹이 지난달 말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기업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담합 풍토를 불식시키려면 초강경 대응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담합행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경쟁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식품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만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거둬들인 이익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난 9년간 라면업체들이 담합 없이 가격을 절반만 올렸다고 가정하면 1조 5000억원 정도를 소비자가 덜 부담했을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공정위는 가격 담합 업체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감시의 눈길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철저한 보강조사 등을 통해 법정에 가면 업체들이 이긴다는 믿음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2012-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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