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기대하면서/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지방시대]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기대하면서/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입력 2012-08-07 00:00
업데이트 2012-08-0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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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노령화, 금융자본의 한계 등은 오늘날 도시의 성장을 제한하는 주요 변수이다. 특히 이 변수들은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 도심 내 고층 주거지 개발, 자본투입 중심의 고밀도 상업개발 등 성장시대의 개발 패러다임과 정책을 더는 유효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 왜냐하면, 신도시로 확장될 만큼 토지도 더 이상 없거니와, 늘어나는 노령인구들은 장거리의 이동 동선을 감내하기에는 무리다. 도심 내 고층 주거지 개발은 도심 내 공간의 인위적 파편화를 가져와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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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자본투입 중심의 고밀도 상업개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수익구조를 맞추기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속적인 도시의 성장 동력을 찾아낸 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자 정책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계·융합·참여가 도시 재생의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다. 도시공학적으로 보자면 원도심과 주거밀집공간, 공동체는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느 한 공간만의 별개의 재생전략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또한,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도시 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나 경제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합적 처방이 있어야 한다. 윤리적으로도 주민이나 구성원이 배제된 일방적 개발방식은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재생정책은 사회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지금까지 정치권, 국토부,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도시 재생에 관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다. 19대 개원과 동시에 3개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하나는 구도심 활성화를, 다른 하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재생의 키워드인 연계·융합·참여의 키워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도시 재생 특별법안이 충분한 법안 심의를 거쳐 올해에는 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 기법을 통한 도심활성화가 가능할 정도의 투자기회와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도시의 경우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도시 재생의 정책적 수단 말고는 원도심이나 서민밀집지역의 재생이나 활성화는 난망하다. 따라서 지방도시들이 이 법안을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수도권 의원들과 중앙정부는 헤아려 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최소한으로는 주거복지의 실현이자, 적극적으로는 주거 정의의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국전쟁 피란 시절의 열악한 주거지인 산복도로 일원, 활력을 잃은 역세권 및 원도심 상업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재생의 관건이다.

또한, 도시 내 20여곳에 이르는 정책이주촌의 벌집 같은 주거환경 재생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도시의 경쟁력을 논한다는 것이 허망한 일이기에, 도시재생특별법안에 거는 기대는 여느 도시에 비해 남다를 수밖에 없다.

2012-08-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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