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법부는 법조의 전유물인가/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시론] 사법부는 법조의 전유물인가/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입력 2012-08-07 00:00
업데이트 201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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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국회 청문회가 열릴 무렵이면 은근히 겁이 난다. 절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우리 사회에 절망하고 있는 터에, 청문 후보자의 왜곡된 삶의 궤적과 사고의 틀을 확인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극단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소통 없는 불통, 통합 없는 분열의 가속화 속에서 가진 자들끼리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만 있을 뿐 더불어 사는 공존과 상생의 조화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4명의 후보 중 3명이 종교 편향, 친재벌 편향,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있어 논란을 빚다가 결국 한 후보가 대법관 청문회 역사상 최초로 낙마했다. 이 후보는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저축은행 사건 개입 의혹 등 10여 가지의 의혹에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대법관 구성이 지연되는 빌미를 제공하다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의혹 제기 자체가 사실과 거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정황 증거의 언저리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보다도 훨씬 부도덕하거나 반(反)법치적인 사고가 만연했고, 사회지도층으로서 품격 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사이 대법원은 재판부 구성이 안돼 한 재판관이 두 재판부에 겹치기로 참여하는 대직(代職) 체제로 재판을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손 놓고 내팽개쳐진 대법원의 기능마비 상태는 결국은 국민의 사법 편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그들이 합작한 꼴이 된 셈이다. 법을 다루는 국가기관들의 안중에 국민은 없는 것 같다.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 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회는 이를 정파적 이해 득실의 저울에 달아, 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정쟁만 하려 할 뿐 협상도 타협도 없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대한 접근은 아예 없다.

사법부는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다. 그러므로 대법관 후보는 다른 어떤 직책보다 높은 수준의 정직성, 청렴성,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이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으며, 사법 피해나 재판 불신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나 과정상 외연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마치 법조의 전유물인 것처럼 법조인만 후보 자격이 있는 현재의 사법구조는 다양화·전문화·글로벌화의 시대적 수요에 맞지 않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성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 특히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법조인에 한정하여 그 안에서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만의 내부적 분배율의 문제일 뿐이지 진정한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법조인 출신만으로 구성하면서 검찰 몫이니, 여성 몫이니 하는 식의 한정적 다양화는 결국은 특권적 지위에 있는 법조만의 독식구조일 뿐 국민의 사법부다운 구성체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 구성의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 법학자나 법률 행정가, 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방향으로 대법원 구성의 표준모델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대법관 구성을 위한 후보자 추천과정과 청문절차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공급자인 법조 직역끼리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정서와 시대적 요구를 우선하여 구성하면 된다.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대전제에서 그 구성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무한신뢰를 받을 수 있다. 두 번 다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풍에 사법부 권위가 초토화(?)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2012-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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