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배심원 심리학/진경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배심원 심리학/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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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올랜도 파티맘’ 재판의 주인공은 고졸 검정고시(GED) 출신 3년차 변호사 호세 바에즈(43)였다. 두 살 난 딸이 사라졌는데도 한 달 넘게 신고도 하지 않고 파티를 즐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싱글맘 케이시 앤서니(26)에게 ‘무죄’라는 배심원 평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아동학대죄 정도가 아니라 1급 살인죄를 선고받을 처지의 그녀를 바에즈는 어떻게 구명(?)했을까. 검사의 비웃음이 담긴 동영상 한 컷이 비기(秘器)였다. 그는 먼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살인자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줄기차게 제기했다. ‘편견’에 대한 배심원단의 경계심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이어 단란했던 케이시와 딸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한장 한장 내보인 뒤 곧바로 유죄 판결을 자신하며 자신의 변론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검사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스크린에 펼쳤다. 배심원단 분위기는 일순간 뒤바뀌고 말았다. ‘어린 애가 죽고, 애 엄마가 죽을 판에 웃음이라니’라는 개탄과 분노가 치솟았고, 그 결과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죄로 귀결됐다.

민·형사 모두 배심원제인 미국의 법정은 ‘설득의 전장(戰場)’이다. 사건의 실체 이상으로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다. 어떤 판례로 배심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법정은 온갖 심리기제들이 총동원되는 경연장이기도 하다. 긍정적 특성 하나가 전체 호감도를 결정짓는 후광효과(Halo effect), 앞에 제시된 정보가 뒷정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 반대로 나중 정보가 더 영향을 미치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 등이 뒤엉켜 배심원들을 흔든다.

삼성·애플 특허소송에서 “애플 디자인을 피하라.”고 삼성 측에 요청한 구글의 메일은 증거자료로 인용됐고, ‘안드로이드는 훔친 제품이다. 수소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한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적개심 어린 발언은 삼성의 요구에도 거부됐다. 배심원단 대표 벨빈 호건은 “구글 메일을 보고 삼성이 애플을 베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다.

아프로디테의 현신이라 불린 창녀 프리네의 눈부신 알몸 앞에서 그리스 배심원들은 “신의 의지라 할 저 완벽한 아름다움에 사람이 만든 법을 들이댈 수 없다.”며 무죄를 외쳤다던가. 흑백인종에 대한 편견의 상흔을 지닌 미국 배심원 재판사는 어쩌면 편견의 투쟁사일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는 생래적 편견과, 이를 이겨내려 내세운 또 다른 편견과의 싸움.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12-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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