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유명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주는 KBS의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는 그 유명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감 없이 방송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방송 중 그 유명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공개돼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 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입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부 기재의 문제는 단순히 찬반을 논의하기에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그 처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일종의 범죄 경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는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의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학교폭력=범죄’라는 등식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모두 범죄 내지 범죄에 준하는 행위인가? 현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폭력의 정도가 아니라 폭력의 발생 장소와 대상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 옆구리 한 번 찌른 행위’에서부터 ‘급우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힌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포섭돼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모두 학생부에 기재한다면, 이는 전과가 아닌 사실조차 전과처럼 인식돼 억울한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고, 과도한 제재의 낙인효과로 인해 새로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행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가해행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되면 교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먼저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지 여부이므로 먼저 ‘자치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위원회는 학폭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포함한 다수가 수긍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결정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을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러나 그 논란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단순한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에 대해 세분화되고 명확한 개념 정의와 시스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원경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조교수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일종의 범죄 경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는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의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학교폭력=범죄’라는 등식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모두 범죄 내지 범죄에 준하는 행위인가? 현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폭력의 정도가 아니라 폭력의 발생 장소와 대상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 옆구리 한 번 찌른 행위’에서부터 ‘급우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힌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포섭돼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모두 학생부에 기재한다면, 이는 전과가 아닌 사실조차 전과처럼 인식돼 억울한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고, 과도한 제재의 낙인효과로 인해 새로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행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가해행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되면 교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먼저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지 여부이므로 먼저 ‘자치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위원회는 학폭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포함한 다수가 수긍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결정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을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러나 그 논란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단순한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에 대해 세분화되고 명확한 개념 정의와 시스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2-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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