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 지자체와의 문화교류 넓혀야/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기고] 해외 지자체와의 문화교류 넓혀야/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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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얼마 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다. 지난 1일 수도 타슈켄트 주정부 청사에서 투길로비치 주지사와 ‘실크로드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다. 2일에는 아프로시압 박물관에서 국립고고학연구소와 상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실크로드 우호협력 기념비를 제막했다. 이어 4일에는 경북 경주시와 사마르칸트시의 우호도시협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리사오린(李小林)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장을 서울에서 만났다. 리셴녠(李先念) 전 국가주석의 딸로, 중국의 민간외교를 대표하는 리 회장과 한·중 지방정부 간 인문·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 확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제 각국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는 별개로 서로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지향점이 유사한 지방정부끼리의 인문·문화 교류에 적극 나설 때가 왔다. 중앙정부 단위의 교류가 하향식이라면 지방정부 단위의 교류는 상향식으로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지금은 문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시대다. 따라서 지방의 문화 콘텐츠도 한국을 대표하고 얼마든지 세계에서 주목받는 축제가 될 수 있다. 가령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해외 개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개최된 제1회 경주엑스포는 대한민국 문화수출 제1호다. 동남아시아에 한류 붐 조성, 경상북도 통상교역센터 건립, 통상교류 증가, 캄보디아 내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 등으로 문화·사회·경제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거뒀다. 따라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방정부에서 문화외교, 문화수출의 길을 연 첫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엑스포 기간 동안 전시, 공연, 영상체험, 특별행사 등 8개 분야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한류 그리고 첨단 정보기술(IT)이 융복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펼쳐 보이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된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문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현장을 목격할 것이다. 동서양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명사의 기원을 볼 것이고,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자존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양국 정부와 기업,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한국과 터키의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교류 확대와 동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건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은 기술, 산업, 경제만으로는 건강한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새로운 길, 문화의 길로 가야 한다. 문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 융성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문화를 통해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 지방정부와의 직접 교류는 블루오션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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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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