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기고]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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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법인 택시기사의 처우는 버스 등 같은 운수업 종사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택시기사의 임금체계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체를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공식 수입의 인정 없이 적정수준의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불법도급제로 운영되던 시절의 임금형태인 사납금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희망하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완전월급제 전환에는 퇴직금의 증가분 확보문제와 5대 보험금 증가에 따른 택시기사의 실소득 감소 등 많은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 전에 서비스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협약을 위한 노사 간의 협상에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법인택시 노사는 기존 임금체계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임금협상과정에서 운송수입금의 전액 확인을 기반으로 정액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결국에는 완전월급제로 발전하는 단계적인 개선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22일 타결된 노사 협상결과에 따르면 월 정액급여가 기존 126만원에서 27만원이 증가된 153만원이고 여기에 비공식 수입 78만원이 더해지면 임금은 231만원 수준이 되지만 5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20만원 정도이므로 실수령액은 월 211만원 수준이 돼 기존의 187만원보다 23만원(12%)이 증가하게 된다.

과거에는 택시요금 인상 후 임단협을 체결하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노사 양측이 요금인상분 과실 나누기 협상을 지루하게 하다가 종국에는 납입기준금만 대폭 인상하고 월 정액급여는 소폭 조정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은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불신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 전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전제로 임단협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 과거와 같은 사례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임금 타결에서 1일 납입기준금이 10만 5000원에서 13만원으로 2만 5000원이 증가해 월 납입기준금 65만원이 늘었다. 월 납입액 증가분 중 택시 기사의 급여 증가분 23만원과 유류비 실사용량 추가지원금 23만원 등 54만 6000원(84%)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돌아가도록 정리됐다.

유류비는 1일 25ℓ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던 것을 평균 실사용량인 35ℓ까지 부담하도록 개선해 유류비 상승에 따른 택시기사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같이 개선된 결과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므로 11월부터 임금인상액이 지급되면 현장의 택시기사들이 처우 개선 내용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택시기사들은 과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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