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대다수는 1996년 3월 1일에서 1997년 2월 28일에 태어났다. 이들 중 1997년 1, 2월생은 1996년에 태어난 친구들과 같은 대학생임에도 청소년보호법상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이런 미성년 대학생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취학아동연령 기준일이 1월 1일~12월 31일로 개정, 시행된 2008년 5월 27일 이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이런 사례가 해마다 반복될 거라는 게 더 큰 문제다.
갓 대학에 입학한 이들을 사회에 첫발도 내딛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런 현실을 반영,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미성년 대학생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면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 투표나 시중은행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부정 사용 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이 운전면허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평에 맞게 법 개정을 제안한다.
오창원 부산 금정구 금정로
갓 대학에 입학한 이들을 사회에 첫발도 내딛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런 현실을 반영,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미성년 대학생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면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 투표나 시중은행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부정 사용 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이 운전면허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평에 맞게 법 개정을 제안한다.
오창원 부산 금정구 금정로
201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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