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놓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퇴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하더니, 결국 로펌의 공익재단에서 활동하겠다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법적 근거 없이 반려했다. 또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타파라는 변협의 행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변협의 월권이라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다수의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는 상황인 만큼 평등권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 본다.
[贊]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도장 한번 찍어 주고 수억 받기도…돈보다 재능나눔으로 봉사해야”
법조계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간 “100억원을 못 모으면 바보”라는 속설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개업 10개월 만에 27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대법관 출신 총리 후보자의 사례는 이 속설이 빈말이 아님을 확인시켜 줬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 전직이 대법관인 변호사는 도장 한 번 찍어 주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는다. 사건을 수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사건은 대개 다른 변호사가 가져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먼저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귀하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법관은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14명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마치고 퇴임하는 변호사는 산술적으로 1년에 2명밖에 안 된다. 반면 1년에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상고 사건은 3만 6100건에 이른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수가 귀하면 몸값은 치솟게 마련이다.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1심과 2심에서 진 소송도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거액을 쓴다. 진 쪽이 대법관 출신을 선임하면 이긴 쪽도 불안한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대법관 출신을 찾아 나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로펌 입장에서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면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결국 전직 대법관 변호사와 이를 영입한 로펌은 거액을 벌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도 그만큼 이익을 보는가. 그렇지 않다. 이기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 터라 상처뿐인 영광이다. 거액을 쓰고도 재판에 지게 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이다. 또 반드시 이겨야 될 소송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때문에 지게 되면 화병에 결려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기 쉽다. 결국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대가로 막대한 돈을 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
이쯤 되면 전직 대법관들의 도장 장사는 전관예우가 아니다. 그것은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팔아 돈을 버는 비리 행위요, 범죄 행위다. 일각에서는 로펌 등에서 개업하더라도 공익 활동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로펌이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억원씩 연봉을 줘 가면서 영입한 전직 대법관 변호사를 공익 활동만 하도록 놔두겠는가. 일각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들 한다. 그러나 꼭 변호사 개업을 해야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10년 퇴임 뒤 서강대에서, 배기원 전 대법관은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개업을 해서 비리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은 직업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김능환 전 대법관이 몇 년 전 선관위원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편의점 사장이 됐을 때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전 대법관이 편의점 사장으로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소시민으로 사는 모습은 ‘청백리’에 목말라 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행복감을 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겼다.
국민들은 더이상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도, 수십억원을 버는 것도, 낮 뜨거운 쇼를 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대법관으로 퇴임한 분들은 개업 행위를 막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느니,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느니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평생 법관으로 재직하며 누린 명예를 공익 활동을 통해 재능 나눔으로, 봉사로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본인에게는 평생 명예로운 선비로 남는 길이 될 것이고, 법조계에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선물을 안겨 주는 길이 될 것이다.
[反]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관예우 근절 법치에 부합해야…변협 개업신고 반려는 월권행위”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집행부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의 퇴임 뒤 변호사 개업포기 서약서 제출 요구, 대법관 출신 개업 변호사에 대한 제재 추진 등 충격적인 조치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사실 대법관 전관예우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법 개혁의 단골 메뉴였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든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설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 진행상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절차의 공정과 중립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반헌법적 전관예우나 그 관행에 편승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반사회적이다. 필자 또한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조계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 제도와 문화의 개혁이 한국 사회가 보다 발전된 문명 사회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임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법에는 선뜻 동조할 수 없다.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하는 이유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방법도 법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 작용이 예견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관의 개업 금지를 추진하는 방식이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목적의 정당성마저도 퇴색하고 말 것이다. 더구나 변협은 공공성이 강한 법률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법치의 정신에 투철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차 전 대법관에 대한 개업 신고 반려는 관련 법인 변호사법에 근거가 없는 월권 행위다. 변호사법은 법적 결격 사유를 가진 자의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해 변협이 실질심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7~12조).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제도는 자격 심사를 통한 등록 거부 절차를 둔 등록제와 달리 아무런 사후 조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변호사 단체의 관리 편의를 위한 장치일 뿐이고 설령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식 심사에 그쳐야 한다. 변협의 회칙에서도 등록과 관련한 실질적 심사의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개업 신고의 실질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변협은 회칙 제40조의 4 제1항에서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나 타당성이 없다. 이 위임 규정은 기껏해야 형식 심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을 거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데 이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회칙을 해석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해도 결여된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개업 신고자의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다면 개업 신고 반려가 아니라 등록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개업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것도 법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변협으로서는 취할 대안이 못 된다. 국회가 아무리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한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포기를 강요하는 절차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도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청문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권유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권 포기 서약서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와 양립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 정신을 경시하고 권력을 오남용하는 한국 사회의 반법치적 풍조에 변호사 단체마저 가담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되 퇴임 대법관의 예우를 강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贊]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도장 한번 찍어 주고 수억 받기도…돈보다 재능나눔으로 봉사해야”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법조계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간 “100억원을 못 모으면 바보”라는 속설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개업 10개월 만에 27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대법관 출신 총리 후보자의 사례는 이 속설이 빈말이 아님을 확인시켜 줬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 전직이 대법관인 변호사는 도장 한 번 찍어 주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는다. 사건을 수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사건은 대개 다른 변호사가 가져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먼저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귀하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법관은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14명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마치고 퇴임하는 변호사는 산술적으로 1년에 2명밖에 안 된다. 반면 1년에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상고 사건은 3만 6100건에 이른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수가 귀하면 몸값은 치솟게 마련이다.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1심과 2심에서 진 소송도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거액을 쓴다. 진 쪽이 대법관 출신을 선임하면 이긴 쪽도 불안한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대법관 출신을 찾아 나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로펌 입장에서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면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결국 전직 대법관 변호사와 이를 영입한 로펌은 거액을 벌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도 그만큼 이익을 보는가. 그렇지 않다. 이기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 터라 상처뿐인 영광이다. 거액을 쓰고도 재판에 지게 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이다. 또 반드시 이겨야 될 소송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때문에 지게 되면 화병에 결려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기 쉽다. 결국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대가로 막대한 돈을 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
이쯤 되면 전직 대법관들의 도장 장사는 전관예우가 아니다. 그것은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팔아 돈을 버는 비리 행위요, 범죄 행위다. 일각에서는 로펌 등에서 개업하더라도 공익 활동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로펌이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억원씩 연봉을 줘 가면서 영입한 전직 대법관 변호사를 공익 활동만 하도록 놔두겠는가. 일각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들 한다. 그러나 꼭 변호사 개업을 해야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10년 퇴임 뒤 서강대에서, 배기원 전 대법관은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개업을 해서 비리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은 직업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김능환 전 대법관이 몇 년 전 선관위원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편의점 사장이 됐을 때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전 대법관이 편의점 사장으로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소시민으로 사는 모습은 ‘청백리’에 목말라 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행복감을 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겼다.
국민들은 더이상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도, 수십억원을 버는 것도, 낮 뜨거운 쇼를 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대법관으로 퇴임한 분들은 개업 행위를 막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느니,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느니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평생 법관으로 재직하며 누린 명예를 공익 활동을 통해 재능 나눔으로, 봉사로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본인에게는 평생 명예로운 선비로 남는 길이 될 것이고, 법조계에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선물을 안겨 주는 길이 될 것이다.
[反]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관예우 근절 법치에 부합해야…변협 개업신고 반려는 월권행위”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 대법관 전관예우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법 개혁의 단골 메뉴였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든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설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 진행상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절차의 공정과 중립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반헌법적 전관예우나 그 관행에 편승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반사회적이다. 필자 또한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조계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 제도와 문화의 개혁이 한국 사회가 보다 발전된 문명 사회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임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법에는 선뜻 동조할 수 없다.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하는 이유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방법도 법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 작용이 예견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관의 개업 금지를 추진하는 방식이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목적의 정당성마저도 퇴색하고 말 것이다. 더구나 변협은 공공성이 강한 법률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법치의 정신에 투철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차 전 대법관에 대한 개업 신고 반려는 관련 법인 변호사법에 근거가 없는 월권 행위다. 변호사법은 법적 결격 사유를 가진 자의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해 변협이 실질심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7~12조).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제도는 자격 심사를 통한 등록 거부 절차를 둔 등록제와 달리 아무런 사후 조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변호사 단체의 관리 편의를 위한 장치일 뿐이고 설령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식 심사에 그쳐야 한다. 변협의 회칙에서도 등록과 관련한 실질적 심사의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개업 신고의 실질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변협은 회칙 제40조의 4 제1항에서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나 타당성이 없다. 이 위임 규정은 기껏해야 형식 심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을 거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데 이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회칙을 해석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해도 결여된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개업 신고자의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다면 개업 신고 반려가 아니라 등록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개업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것도 법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변협으로서는 취할 대안이 못 된다. 국회가 아무리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한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포기를 강요하는 절차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도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청문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권유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권 포기 서약서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와 양립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 정신을 경시하고 권력을 오남용하는 한국 사회의 반법치적 풍조에 변호사 단체마저 가담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되 퇴임 대법관의 예우를 강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2015-03-2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