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의 폐지 시점을 기존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사시 존치’를 둘러싼 법조계의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가뜩이나 격하게 대립해 온 ‘사시 진영’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영’은 법무부의 발표 이후 다양한 집단행동과 함께 거센 자기주장을 분출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내년 1월 5회 변호사시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청와대나 국회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 역시 사시 출제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반면 사시 준비생들은 “떼쓰는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며 집단 자퇴를 주도한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기로 한 로스쿨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양측의 견해를 들어봤다.
[贊]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사시 합격이 비용·시간 덜 들어
필자는 지난 10월 2009~15년 사법시험 합격자 4621명 중 1286명을 상대로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간 비용, 기간, 가구당 소득, 자산,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해 조사했다. 법학 전공 유무를 설문 대상에 넣고 법무부의 전수 통계자료를 고려해 법학 전공자 비율은 81.4%(법무부는 81.8%)로 맞췄다. 이는 유사한 선행연구를 했던 서울대 로스쿨 이재협 교수의 79.7%보다 법무부 통계에 더 가깝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가구의 평균적인 모습을 분석하면 합격자의 79%가 사법시험을 준비해 최종합격하기까지 ‘5년 이내’의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또 합격자의 77%가 월 39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을 거부한 4.8%를 뺀 나머지 95.2%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380만원 정도였는데 이는 이 교수가 밝혔던 가구당 월평균 1089만원의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응답자 12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882명은 로스쿨만 있었다면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이 되는 길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응답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다는 로스쿨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로스쿨협의회에서 펴낸 ‘사법시험 폐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라는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장학금 수혜율은 15.5%이다. 확실히 최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이 많이 돌아가는 것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많이 가져가는 소득계층은 누굴까. 가장 잘사는 10분위(월 734만원 초과) 그룹이 7.3%로 가장 큰 수혜자였다. 장학금 수혜 분포가 가장 적은 그룹은 5~7분위 그룹이다. 6분위(월 434만원) 2.1%, 7분위(월 497만원) 2.4%, 5분위(월 380만원) 2.8%로 나타났다. 이 세 그룹을 모두 합해야 10분위 수혜자와 규모가 엇비슷해진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모습일 뿐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8개교를 따로 평균을 내면 10분위 수혜자가 26.8%, 9분위가 12.0%로 최상위 두 개 소득구간의 수혜자가 39%에 이른다. 반면 1분위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15.4%에 그친다. 가장 낮은 장학금 수혜층은 소득 5~6 분위를 중심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 중산층 분포도와 정반대로 가운데가 잘록한 개미허리형 분포도를 보이는 것은 로스쿨이 중산층의 법조인 진입에 심각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최상위 소득계층 가구에서 로스쿨에 지원되는 세금과 타 대학의 자원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을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882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 94.3%는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협의회 자료가 제시하는 장학금 지급 현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또한 전 국민의 50%인 소득 3~7분위에게는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하나만 더 짚어 보자. 2009~15년 사법시험 합격자 1286명 중 부모가 국회의원인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사회지도층, 전문직업과 전혀 무관한 집안 출신이 97%였다. 로스쿨이 100% 투명하고 공정하더라도 결코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할 수는 없다. 여기에 로스쿨제도의 불투명과 불공정 시비가 제도적으로 여전한 상황에서 사시 폐지는 어떤 집단과 계층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시 존치는 고시생의 문제도, 법조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 계층,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 여론조사 등 그간의 여론조사를 못 믿는다면 즉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 보기 바란다.
[反]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돈스쿨’ 아니다…70%가 장학금
지난 3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가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그 여론이라는 것이 고작 1000명에게 한 전화 설문조사였다. 여론조사의 핵심 문항도 사법시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편파적인 질문이었다.
이런 전화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4년 뒤에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것이다. 다만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하루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이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번복했다.
로스쿨제도는 1995년에 논의가 시작돼 2009년에 도입됐다. 오랜 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고시낭인의 발생,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타 전공 학부 교육의 파행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법조인으로 선발되기 어려운 구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법조인 배출의 한계 등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함께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했던 수많은 학생이 준비하던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했거나 아예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금지됐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을 진학하는 학부생은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법률을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이고 사법시험은 전공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다.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에 몰려드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고 심지어 로스쿨 학생마저도 사법시험을 보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과거의 ‘고시망국론’에서 제기됐던 폐해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로스쿨에 대해 ‘돈스쿨’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지만 이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등록금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전체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인데 장학금이 평균 630만원이므로 실질 등록금은 연평균 890만원이고 한 학기에 5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는 일반 대학의 학부 등록금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2014년도에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 역시 실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로스쿨은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일정한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로스쿨에는 소위 ‘금수저’들만 입학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로스쿨에는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로스쿨의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사정만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법시험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로스쿨제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로 해결될 수는 없다. 이제는 고시망국론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시험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당연히 폐지하고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조인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사시 합격이 비용·시간 덜 들어
필자는 지난 10월 2009~15년 사법시험 합격자 4621명 중 1286명을 상대로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간 비용, 기간, 가구당 소득, 자산,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해 조사했다. 법학 전공 유무를 설문 대상에 넣고 법무부의 전수 통계자료를 고려해 법학 전공자 비율은 81.4%(법무부는 81.8%)로 맞췄다. 이는 유사한 선행연구를 했던 서울대 로스쿨 이재협 교수의 79.7%보다 법무부 통계에 더 가깝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가구의 평균적인 모습을 분석하면 합격자의 79%가 사법시험을 준비해 최종합격하기까지 ‘5년 이내’의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응답자 12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882명은 로스쿨만 있었다면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이 되는 길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응답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다는 로스쿨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로스쿨협의회에서 펴낸 ‘사법시험 폐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라는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장학금 수혜율은 15.5%이다. 확실히 최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이 많이 돌아가는 것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많이 가져가는 소득계층은 누굴까. 가장 잘사는 10분위(월 734만원 초과) 그룹이 7.3%로 가장 큰 수혜자였다. 장학금 수혜 분포가 가장 적은 그룹은 5~7분위 그룹이다. 6분위(월 434만원) 2.1%, 7분위(월 497만원) 2.4%, 5분위(월 380만원) 2.8%로 나타났다. 이 세 그룹을 모두 합해야 10분위 수혜자와 규모가 엇비슷해진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모습일 뿐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8개교를 따로 평균을 내면 10분위 수혜자가 26.8%, 9분위가 12.0%로 최상위 두 개 소득구간의 수혜자가 39%에 이른다. 반면 1분위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15.4%에 그친다. 가장 낮은 장학금 수혜층은 소득 5~6 분위를 중심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 중산층 분포도와 정반대로 가운데가 잘록한 개미허리형 분포도를 보이는 것은 로스쿨이 중산층의 법조인 진입에 심각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최상위 소득계층 가구에서 로스쿨에 지원되는 세금과 타 대학의 자원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을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882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 94.3%는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협의회 자료가 제시하는 장학금 지급 현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또한 전 국민의 50%인 소득 3~7분위에게는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하나만 더 짚어 보자. 2009~15년 사법시험 합격자 1286명 중 부모가 국회의원인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사회지도층, 전문직업과 전혀 무관한 집안 출신이 97%였다. 로스쿨이 100% 투명하고 공정하더라도 결코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할 수는 없다. 여기에 로스쿨제도의 불투명과 불공정 시비가 제도적으로 여전한 상황에서 사시 폐지는 어떤 집단과 계층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시 존치는 고시생의 문제도, 법조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 계층,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 여론조사 등 그간의 여론조사를 못 믿는다면 즉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 보기 바란다.
‘돈스쿨’ 아니다…70%가 장학금
지난 3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가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그 여론이라는 것이 고작 1000명에게 한 전화 설문조사였다. 여론조사의 핵심 문항도 사법시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편파적인 질문이었다.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로스쿨제도는 1995년에 논의가 시작돼 2009년에 도입됐다. 오랜 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고시낭인의 발생,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타 전공 학부 교육의 파행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법조인으로 선발되기 어려운 구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법조인 배출의 한계 등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함께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했던 수많은 학생이 준비하던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했거나 아예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금지됐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을 진학하는 학부생은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법률을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이고 사법시험은 전공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다.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에 몰려드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고 심지어 로스쿨 학생마저도 사법시험을 보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과거의 ‘고시망국론’에서 제기됐던 폐해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로스쿨에 대해 ‘돈스쿨’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지만 이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등록금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전체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인데 장학금이 평균 630만원이므로 실질 등록금은 연평균 890만원이고 한 학기에 5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는 일반 대학의 학부 등록금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2014년도에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 역시 실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로스쿨은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일정한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로스쿨에는 소위 ‘금수저’들만 입학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로스쿨에는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로스쿨의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사정만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법시험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로스쿨제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로 해결될 수는 없다. 이제는 고시망국론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시험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당연히 폐지하고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조인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15-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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