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구속영장 기각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구속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6-25 15:12
업데이트 2018-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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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등 4명의 쇼트트랙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고있다. (연합뉴스)
심석희 등 4명의 쇼트트랙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고있다.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한국체대)를 비롯 4명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선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 상해 혐의로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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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선수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8일 경찰에 나와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랬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조 전 코치의 폭행사건은 올 1월 폭행당한 심 선수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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