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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굳이 미룰 이유는/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굳이 미룰 이유는/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2-22 01:45
업데이트 2023-12-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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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지난 8월 31일 서울신문이 산업현장의 줄지 않는 중대재해의 원인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좌담회에서 학계와 안전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반대했다.

당시 “유예로 달라질 것이 없다. 예정대로 시행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거나 정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생산과 관련이 없어 무관심했던 중소기업들이 설비 개선과 안전 교육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방침이 명확한 데 자칫 유예가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처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들의 준비 부족을 내세워 유예를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처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개 중 94%가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과 노동계는 더이상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1.3%가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용에 찬성했다. 79.4%는 중처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대재해 사망자는 459명으로 1년 전보다 51명 감소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1명이 줄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월 두 차례 실시하는 현장 점검 등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감축을 강조해 온 고용부가 지난 3일 당정 협의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를 발표했다. 적용 대상 80만여 기업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 및 근로자가 실직할 수 있다. 하지만 3년의 준비기간이 부족했냐는 반론도 거세다. 50인 미만 기업들의 적용 사례를 내놓으며 “할 수 있다”던 고용부의 외침이 무색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 2년 유예가 실현되려면 공표 3년 후 시행을 명시한 중처법 부칙을 5년으로 수정해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이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담은 커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연간 28조원에 달했다. 최근 6년간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만 3억 3119만일에 달했다. 산재 감축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들에 “거봐라 ‘버티면 된다’”는 확증편향을 확인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어려운 결정이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2023-12-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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