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논설위원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불·탈법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민주 역량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출마자는 여전히 돈으로 유권자와 경쟁자를 매수하려 했고 상당수 유권자는 이를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369명의 조합장선거 관련 사범을 입건해 16명을 기소하고 35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32명은 금품선거 사범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나 선물, 식사비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선거범죄 가운데 가장 위중한 범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이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 3000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3억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무책임한 행위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받는 사례가 이어졌다. 여주의 한 축협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1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된 것은 이 같은 불·탈법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이런 취지를 나 몰라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 그대로였다. 이는 후보자, 유권자 모두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행 때문으로 짐작된다. 수십년 동안 같은 업에 종사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조합원들만의 선거로만 여겨 왔다. 조합장은 조합원 가운데 말발이 세고 재력이 있는 인물들이 교대로 하는 것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니 “누가 하면 어때, 나한테 잘해 주는 후보자가 조합장이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종전 선거 때는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20만~30만원씩 돌리는 것이 관례처럼 됐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농협을 비롯해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에 머물러 있지 않다. 사회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 꼽힌다. 미국, 중국, 유럽, 남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조합장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앞당기는 등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조합장선거가 주목받고 청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약용 선생은 “대중을 통솔하는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긴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또 현행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 대의원회, 감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조합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청렴한 조합장, 경쟁력 있는 조합을 기대하며 또 4년 후를 기다릴 수밖에….
yidonggu@seoul.co.kr
2015-03-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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