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청년’ 푸드트럭의 불법영업 꼬리표를 떼주자/한준규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청년’ 푸드트럭의 불법영업 꼬리표를 떼주자/한준규 사회2부 차장

한준규 기자
입력 2016-04-05 00:38
수정 2016-04-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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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사회2부 차장
한준규 사회2부 차장
“‘불법영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참가할 푸드트럭을 선정하는 품평회가 열렸다. 형형색색으로 멋지게 꾸민 푸드트럭 17대가 참가했다.
 음식도 다양했다. 두껍게 다진 고기 덩어리 패티와 신선한 채소가 조화를 이룬 수제 햄버거, 치즈와 야채 등을 듬뿍 올리고 화덕에서 갓 구워 낸 피자, 돼지 등갈비를 바로 조리해 낸 폭립, 직접 만든 나초에 노란 치즈를 듬뿍 올린 나초치즈 등은 지나가는 시민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또 어른 얼굴의 세 배만큼 큰 솜사탕을 만드는 ‘앤디캔디 솜사탕’, 소시지를 직접 만들고 스웨덴에서 공수한 밀가루 전병에 싸서 먹는 ‘스웨덴 핫도그’ 등 참가한 셰프들은 좋은 재료와 독특한 맛으로 인기를 끌었다.
 참가한 푸드트럭의 셰프들은 자부심도 대단했다. 미국 뉴욕 연수 기간에 맛본 햄버거를 잊지 못해 지난해 푸드트럭에 도전했다는 ‘서울트럭’의 두 여대생 셰프는 “신선한 고기로 직접 패티를 만들고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를 준비하는 등 유명 수제버거보다 더 맛있고 영양 만점”이라고 자랑했다.
 이 젊은 셰프들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몇 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2000여만원을 투자해 깨끗한 조리 시설과 좋은 음식 아이템 등을 갖췄지만, 막상 장사할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한 참가자는 “인적이 드문 공원 등에서 장사하면 누가 찾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 주말이면 이태원과 대학로 등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이번 야시장에 꼭 참가하고 싶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2014년 3월 규제개혁 1호로 ‘푸드트럭’ 합법화를 내걸었다. 청년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였다. 하지만 ‘푸드트럭’은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표류했다. 개조 비용과 영업 허용 장소 제한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취업절벽’에 부딪힌 청년들이 푸드트럭에서 돌파구를 찾지만, 현행법으로 우리 사회는 오히려 이들을 ‘범법자’로 내몬 셈이다.
 푸드트럭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공유재산,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유동 인구가 없고 대부분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곳이다. 트럭을 몰고 인파가 붐비는 곳을 찾아 움직이려고 해도 지정 장소가 아니면 불법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로 위임됐으니 지방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이번 ‘밤도깨비 야시장’을 기획한 것도 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려는 시도다. 또 지난 2월 23일 공청회를 열어 푸드트럭의 영업 장소 확대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달 영업 장소 확대 조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합법적인 푸드트럭존 근처에 불법 노점의 진입도 막아야 한다.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목인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에는 인도를 무단 점거한 채 하얀 연기를 뿜으며 닭고치와 떡볶이 등을 파는 불법 노점이 가득했다. 축제 현장에서 불법 노점이 판치면 합법적 푸드트럭의 의미가 퇴색한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이 2평 남짓 좁은 푸드트럭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청년 창업자의 희망이다.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체인으로 성장한 미국 뉴욕 셰이크섁 버거처럼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푸드트럭 청년 창업자가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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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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