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금융부장
‘칼퇴근’이 가능해지니 직원들은 남는 시간을 어학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기 개발에 쓰고 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일도 많아졌다. 꿈에도 그리던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됐다. 부수효과도 있다. 일할 때는 더 집중하게 되면서 생산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보험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2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783억원이 늘었다. 이 회사 말고도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신세계 등 PC오프제를 도입한 회사가 요즘 눈에 띄게 늘었다. 야근이 없어지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건 물론이다.
올여름부터는 더 많은 직장인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진다.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당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가능해진다.
‘과로사회’ 딱지를 뗄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변화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갖고 있다. 한 해 수백 명이 과로로 숨진다. 근로시간 단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5년의 논의 끝에 어렵게 결론이 났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당장 기업 부담이 커진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2조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월급봉투도 얇아진다. 일을 덜하니 돈도 덜 받는 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야근, 특근이라도 해야 아이들 학원비라도 간신히 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직원보다는 저임금을 받는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대적 소득 감소가 더 크다는 게 문제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놓고 각종 ‘꼼수’와 ‘편법’이 판을 칠 것이라는 앞선 걱정도 나온다. “일을 하다가 6시 퇴근 시간이 됐다고 그냥 팽개치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 52시간을 넘기면 명백한 불법이 되니 상사는 자꾸 퇴근하라고 지시할 테고, 그러니 퇴근한 것처럼 카드만 찍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거리’를 주섬주섬 다 싸들고 결국 집에 갖고 가서 야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한 대기업 직원) 무늬만 저녁이 있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자동화시설을 늘리거나 아예 해외로 공장을 옮길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이런저런 우려가 있지만 최악의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탄력근로제, 근로시간저축제 등을 도입하는 식이다. 해보기도 전에 지레 호들갑을 떨며 걱정만 할 일은 아니다. 14년 전 주 5일 근무 제도를 도입했을 때도 당장 큰 난리가 날 것처럼 떠들었지만 결국 별다른 부작용 없이 지금은 완전히 뿌리를 내린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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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