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원에 고층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정부/김승훈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공원에 고층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정부/김승훈 사회2부 차장

김승훈 기자
입력 2019-04-29 17:36
수정 2019-04-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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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사회2부 차장
김승훈 사회2부 차장
# A도시공원. 한 필지의 소유주가 2000명을 웃돈다. 이들은 과거 공원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A공원을 공동 매입했다. 그동안 공원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내년 7월이면 주변 지역과 연계, 주상복합타운까지 조성할 수 있다.

# B도시공원. 일부 지목은 건축 행위가 가능한 대지로 설정돼 있다. 언제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그간 개발제한에 걸린 덕분에 시민들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공원도 내년 7월이면 녹지가 훼손되고,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설 운명에 처했다.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또는 실효제)’를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난개발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은커녕 개발 논리를 앞세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 생명권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은 20년 전 예고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옛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등산로 입구 등 개인 소유 공원 땅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개발할 수 있다. 전국 도시공원 923.9㎢의 39.7%인 367.7㎢, 서울 도시공원 114.9㎢의 79.8%인 91.7㎢가 해당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보상비는 전국 22조 3000여억원, 서울은 16조 2000여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헌재 판결 이후 10년간 손을 놨다. 공원·녹지 보존을 위한 예산 마련이나 기금 조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이라며 개발 카드를 꺼냈다. 2009년 도입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가 그것이다. 이는 민간이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매입, 공원 용지 30%엔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꾸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게 골자다. 공원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지어 장사할 수 있도록 개발 물꼬를 터 준 것이다.

경기 의정부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민간 개발업체가 직동공원을 사들여 2016년 4월 공원 땅 30%에 1850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분양했다. 70%는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수원, 대전,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사업에 나서며 공원 녹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만 개발에 반대, 공원 사수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몰제 시행 1년여를 앞두고 또 한번 반시대적 결정을 했다. 공원 개발 판을 깔아 준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개발자로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공원을 매입, 그 땅 30%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시민 생명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지 공간 확보에 애쓰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내 자투리 공간에 나무 3000만 그루, 양천구는 지역민들과 함께 30만 그루 심기에 나섰다. 나무 한 그루는 연평균 35.7g의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한다.

국토부는 돈이 없어 공원 매입을 못 하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 해결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 논리를 펴지만, 그 후폭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진정 미래 세대에게 숨조차 쉬기 힘든, 미세먼지 자욱한 하늘을 물려주려 하는지 묻고 싶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지정됐다. 당시엔 지방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국가가 정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정부는 더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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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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