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격세지감

[문소영 칼럼] 격세지감

문소영 기자
입력 2020-01-15 17:32
수정 2020-0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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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논설실장
“와! 진짜 통과된단 말이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남다른 감정이 일었다. 아마도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을 때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감정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무기력한 입법 실패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국회출입 기자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입법이 때로는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때로는 야당의 전략에 판판이 깨지는 것을 100일 가까이 매일 밤 지켜보며 얻은 트라우마 같은 게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선언했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이 그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화가 목표였다. 다들 아다시피 실패했는데, 실패의 배경에 무전략의 여당이 있었다. 당시 천정배 열린우리당 초대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4대 개혁입법을 선언했는데, 그 1호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냐 개정이냐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격렬하게 갈등하다가 지리멸렬하게 없던 일로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니, 그 무능과 무기력에 대해 진저리가 났던 것이다. 결국 2004년에 4대 권력기관 개혁도, 4대 개혁입법도 흐지부지됐다. 천 원내대표가 개혁법안 처리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서 사퇴하는 바람에, 새해부터 여당 원내대표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대통령이 당총재로 군림하며 여당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정당 민주화 시대가 됐다며 환호했건만, 정당 민주화는 유례없던 과도기를 겪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혁이 화두였지만, 집권 첫해부터 추진하던 개헌은 국회에서 열어 보지도 않고 폐기됐다. 혁신경제는 규제개혁에 진전이 없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고 있던 탓이었다. 개혁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했다. 집권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로서는 제도화된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급했다. 그 역할은 여당의 몫이었다.

‘전대협 1기 의장’이란 꼬리표를 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등장했을 때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무능한 386세대가 권력을 다 쥐고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던 중이었고, 이 원내대표는 그 세대의 맏형 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선 직후 이 대표는 스스로 “부드럽고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로 강골의 이미지가 강했다.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에도 불안불안해하는 동료 의원들이 없지 않았다. 어쩌다 나 원내대표와의 토론이라도 TV에서 진행되면 현 정부 지지자들은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한 기분’이라고 하기도 했다.

‘고구마 100개’의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4+1 협의체’를 유지하며 지난해 12월 30일에 공수처법을,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애태우던 숙원을 해결한 것이다. 그 덕분에 평가가 확 달라졌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거나 “친문이냐 비문이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덜 알려졌다고 무능한 의원은 아니다”, “한때 의심한 거 미안하다” 등등의 평가들도 쏟아진다. 개혁입법뿐 아니라 민생경제와 관련 있는 ‘유치원3법’과 ‘데이터3법’도 입법에 성공했으니 완승이다.

그러나 이 완승이 진짜 완승이 되려면,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추가적인 입법과 후속 조치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개정하자는 의도였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책임지고 추가 입법을 하길 바란다. 경찰개혁법안이 이번에 함께 처리되지 않아 ‘검찰 공화국’에서 ‘경찰 공화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이 호랑이를 피했는데, 늑대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권력의 확대와 집권 연장을 위해 경찰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진정성을 가지고 잠재워야 한다.

symun@seoul.co.kr
2020-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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