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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50억원=1곽상도(1KSD)’에 담긴 의미/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50억원=1곽상도(1KSD)’에 담긴 의미/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2-14 00:08
업데이트 2023-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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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사회부 차장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온라인에는 ‘50억원=1곽상도(1KSD)’라고 불러야 한다는 글도 있다. “50억 뇌물을 무죄로 볼 만큼 ‘푼돈’으로 판단했으니 이제 그 푼돈을 부르는 화폐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네티즌들이 법원의 소극적인 법리 적용을 비꼰 것이다.

그럼 법원은 왜 50억원 뇌물 의혹을 무죄로 판단했을까.

검찰이 내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 내용에 포함된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 등에게 50억을 줘야 한다’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발언이 녹취록에 있었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허언’이라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김씨가 “병채(곽 전 의원의 아들) 아버지는 병채 통해서 돈 달라고 하지”라고 말한 부분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게 말한 내용을 병채씨가 김씨에게 말하고, 이 말을 정 회계사가 녹음한 ‘전문 진술’(남에게 들은 사실을 전하는 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언’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찾거나 녹취록 ‘그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검찰은 ‘대가성’도 입증하지 못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외부 요인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이를 곽 전 의원이 막았다는 논리를 폈는데, 정작 그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거나 컨소시엄 소속 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1심 판결로 곽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맞는 말이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거물급 법조인들을 처벌하려면 이들이 현직에 있을 당시 김씨의 부정 청탁을 받아 수사 무마 등의 일을 해 주고 퇴직 후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을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이미 50억원을 받은 사람의 혐의조차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속’, ‘보험용’으로 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과 관련해서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곽 전 의원 재판에서는 사실상 김씨의 녹음파일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다. 반면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김씨를 제외한 다른 직접 당사자인 대장동 일당의 ‘공통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이 대표의 결재 서류 등 물적 증거 및 간접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의 50억 무죄’가 쏘아 올린 공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장동 특검’, ‘법 왜곡죄 신설’ 주장까지 나왔다.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공분에 꺼내 든 카드가 ‘수사팀 보강’이다. 문제는 이미 기소된 상태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나 압수수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추가 증거를 찾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리에 치중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이전 수사팀이 놓친 실마리가 없는지 각각 되돌아봐야 한다.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나올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다.
백민경 사회부 차장
2023-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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