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사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금천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시킨다고 한다. 의원발의로 된 이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주민·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뒤, 이달 중 구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곧 심의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실시한 곳은 더러 있으나 입법화하는 곳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그동안 구청장과 구의회, 공무원들이 나눠 가진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100여곳의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중소도시에서는 마을단위 사업이 많아 이 제도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구정(區政)에 별로 관심이 없어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런 만큼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왕 시행할 바엔 전시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모범사례로 정착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이 예산 전반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금천구의 경우 내년 예산 2500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제외한 투자경비 400억원에 대해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이 예산안에서 민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배분비율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 사이의 이해가 상충하거나 사업순위를 정할 때 민주적·합리적인 해결 절차도 확립해둘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예산 참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thumbnail -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천구에 앞서 은평구도 내년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에 이 제도가 더 확산되도록 두 자치구가 꼭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기대한다.

2010-10-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