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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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초·중·고 학생 체벌금지와 체벌교사 징계(처벌)를 전면 시행했다. 많은 논란 속에 시행하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역시 우려대로 시행 첫날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고 한다. 수업 분위기를 해친 학생이 교사의 훈계를 조롱하는가 하면,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이른바 ‘일진’ 학생들은 더 거들먹거렸다는 소리도 들린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했거나 심지어 어느 교사는 “문제 학생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벌써 이런 분위기라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학생 체벌에 대한 학교 안팎의 논란을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서 체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잘 키워보자는 뜻일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두 방법론 중 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십~수백명의 학생에게 골고루 지적 성장과 인격을 다듬어주어야 할 교사들과 그 통제권을 학생의 인권보다 뒷전으로 밀어낸 처사는 교육현장을 간과한 것이다. 체벌 대안을 보면 문제학생 격리, 학부모 소환, 성찰교실·봉사활동·생활평점제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가 달라 물리적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5개 초·중·고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는데, 덜컥 시행부터 해놓고 뒤늦게 방책을 찾느라 부산을 떠는 모습은 보기에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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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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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시작한 체벌 금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자율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가정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사와 학생 간 교량역할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 학부모의 관심이 교사를 뒷받침해줘야 체벌 없는 학교를 앞당길 수 있다.

201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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