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평준화 여부 시·도 위임 옳은 일이다

[사설] 고교평준화 여부 시·도 위임 옳은 일이다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각 시·도 의회가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어제 밝혔다. 우리는 고교 평준화 도입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각 시·도 의회로 넘긴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전국에 고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한 현실에서 주민 의견에 따라 지방의회가 도입에 결정권을 갖는 것은 지방교육 자치라는 측면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의 시행령 개정이 경기·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평준화 도입과 맞물려 마찰음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각각 3개시에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려고 준비해 왔다. 그래서 지난달 교과부에 ‘지정 신청’을 냈지만 준비 부족이란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부령 개정을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새 시행령이 발효되면 두 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갈 개연성이 커졌다.

두 교육청이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광명·안산·의정부에서는 찬성률이 74.5~78.3%에 이르렀고, 강원도의 춘천·강릉·원주 세 도시에서도 각각 70%를 웃돌았다. 6곳 모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 3분의2 이상의 찬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년에 당장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새 시행령 기준으로 도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도 서둘러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기에, 항간에는 교과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까닭이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이를 적절한 시기에 내놓지 못해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면 자칫 실패로 끝나기 십상이다. 고교 평준화 도입 결정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기·강원도 교육청과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교과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2011-02-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