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 못차린 의원들 ‘청목회법’ 옹호 그만하라

[사설] 정신 못차린 의원들 ‘청목회법’ 옹호 그만하라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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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지만,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억울해하는 듯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큰 문제도 아닌데 언론에서 심하게 부풀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한테 10만원씩 소액 후원을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옹호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대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한 원래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장 의원의 말처럼 소액 정치후원금을 활성화하자는 순수한 뜻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등 정치자금법을 어겨 재판받는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만든 것은 잘못됐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것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도 몰랐다고 말한다면 곤란하다. 청와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처럼 찰떡궁합을 과시한다면 의미는 없다.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再議)를 요구했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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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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