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법원결정 따르라

[사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 법원결정 따르라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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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엊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반대 주민 37명과 5개 단체는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를 가로막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지난 5월부터 중단됐던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해온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법의 결정조차 불신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적 판단을 존중,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법원은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군기지 반대 세력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의사를 펼치면 될 것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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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시공사, 해군 측과 반대 주민, 시민단체들은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 불법·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고소·고발은 서로 취하해야 한다. 또 제주도 및 도의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군 등 정부 측과 반대 주민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는 등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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