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승태 사법부’ 개혁의 관건은 다양성 확보

[사설] ‘양승태 사법부’ 개혁의 관건은 다양성 확보

입력 2011-09-23 00:00
업데이트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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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막이 올랐다. 야당으로부터도 뜻밖의 축복을 받고 임기 6년을 시작하지만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는 미완의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그가 해야 할 일은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는 일이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해야 통치가 법에 의해 이뤄지고 법치주의가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장래가 밝을 리 없다.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필연이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양승태 사법부’가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와 내년 사법권력의 대변화는 불가피하다. 11월에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내년 7월에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이 각각 퇴임한다. 대법관 14명이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사법부가 보수 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 대법원장 자신도 이런 걱정과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는 듯하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한다. 양승태식 개혁에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누구를 임명 제청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금 양 대법원장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조화로운 통합’의 리더십이다. 사법부가 더 이상 진보·보수로 쫙 갈려 이념 대결의 장처럼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특정학교 및 남성 중심, 순혈주의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여성은 1명뿐이다. 인생경로가 비슷한 까닭인지는 몰라도 판결이 대동소이하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어려운 구성이다. ‘그들만의 리그’니 ‘서울법대 동창회’니 하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당위다. 그래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양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투명한 법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시험대는 11월이 될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2011-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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