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신일 상고 포기한 검찰의 ‘해괴한 이유’

[사설] 천신일 상고 포기한 검찰의 ‘해괴한 이유’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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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 회장은 지난달 말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후원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다. 검찰의 상고 포기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검찰은 당초 업자들로부터 46억원의 금품을 받은 천 회장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워크아웃 청탁 등의 혐의는 유죄, 공유수면 매립 청탁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그는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곧바로 상고했는데,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유가 해괴하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사건이어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일리가 있다.”며 자신들의 부실수사까지 인정했다.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온순한 양’이 되고, 수사 실책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겸손의 미덕’을 발휘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건 등 다수의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던 검찰의 과거와는 전혀 딴판이다. 상고 포기로 천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좀 더 빨리 받게 돼 벌써부터 대통령 임기 내 특별사면까지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그는 실형을 받고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덕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권력과 관련된 비리에 오히려 관대한 듯한 검찰에 국민은 결코 관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0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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