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을 주목한다

[사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을 주목한다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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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안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평생연금제 폐지,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5대 특권 폐지 초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이미 연금 폐지와 의원 무노동 무임금제 등 6대 쇄신 과제를 제시했다. 여야 간 이런 경쟁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보기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움직임을 주목하고자 한다.

황주홍 의원 등 민주당 초선 11명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임기 중 스스로 중간평가를 받는 길을 트려는 취지가 그렇다. 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환이 확정되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게다. 하지만 우리는 대의정치의 허점을 메우려면 평생 연금이나 겸직 포기보다 앞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이들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은 입법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인상이다. 위헌 시비나 이익단체의 압박에 휘둘릴 개연성 등 부작용을 강조하는 데서 감지되는 기류다. 물론 황 의원 등이 낸 제정안엔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없진 않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건가. 따지고 보면 국회가 2007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은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소환으로 인한 행정 공백은 단체장의 경우가 더 큰데 유독 국회의원 소환만 위헌 시비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모든 생산품은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언제든 리콜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선출만 되면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도 4년 임기 내내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광주 시민들이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싸고도는 어느 의원에 대해서 소환 운동을 벌이려 하겠는가. 차제에 여야는 황 의원 등이 낸 국민소환법 중 논란이나 위헌 시비가 일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한 뒤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기 바란다.

2012-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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